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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서희경 경기 성남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자살률(10만명당 27.3명)과 10~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자살이 남은 가족과 주변인에게 연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예방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조례의 내용은 지역사회 자살예방 협력체계 구축과 이에 따른 상담 등 지원이다.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자살자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희경 의원은 “기존 노인층의 높은 자살률 뿐 아니라 최근 젊은층의 자살률이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자살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발견과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센터 명칭 뿐 아니라 자살예방센터의 업무 범위와 자살자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일상회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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