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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올해 상반기 전기차 4701대 구매보조금 지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5-02-06 17:11 KRX7
#고양시 #전기차 #구매보조금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전기차 판매점

전기 승용 최대 830만 원, 전기화물 최대 2288만 원

NSP통신-고양시청 전경 (사진 = 고양시)
고양시청 전경 (사진 =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자동차 배출가스를 감소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코자 ‘2025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상반기 총 4701대에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 접수는 2월 7일부터이며 상반기에 총 4701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차종별로는 전기승용 4000대, 전기화물 700대 등을 보급한다. 전기승용은 최대 830만원, 전기화물은 최대 2288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 고양시에 주소를 등록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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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은 전기차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판매점(대리점)에서 신청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된다.

또 이후 절차는 판매점(대리점)에서 대행해 진행하게 된다. 다만,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말소하거나 매매 할 경우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 요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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