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필립스 조명 제품에 대해 지난 2017년 3월부터 7년간 판매된 모든 제품을 회수해 파기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만일 이를 위반 시에는 건당 25만 불의 벌금을 부과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12월 17일 특허 무효 소송에서도 서울반도체가 침해를 주장한 특허가 모두 유효하다고 판결함으로써 남아있는 패밀리 특허들의 권리가 더욱 확고해졌다.
이번 판결은 모든 가정용 조명과 차량용 조명 제품, 그리고 IT 플래시나 백라이트에 사용되는 CRI 70(색재현율 70%)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다.
판결문에서 특정 제품을 지목하지 않고 해당 특허 기술을 침해한 모든 제품에 판결 효력이 적용됨에 따라 조명, 자동차, IT 등 완제품 기준 $100 B 이상(패키지 기준 $10B이상)의 시장에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된다.
필립스 조명 브랜드(현. 시그니파이그룹)는 2023년 기준 연 매출 약 $7B에 달하는 글로벌 조명 기업이다.
법원은 글로벌 유통업체 콘래드 일렉트로닉(Conrad Electronic)에서 판매된 ‘전 특허 침해품’의 즉각적인 판매금지 명령과 더불어 2017년 3월 29일 이후 시장에 판매된 제품을 전량 회수(Recall)하고 폐기(Destruction)할 것을 명령했다. 또 명령을 위반하면 적발 건당 $25만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침해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조치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제품이 아닌 특허 기술에 초첨을 맞춘 판결로 필립스 브랜드만이 아닌 모든 CRI70 이상의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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