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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4년 12월 자동차세 76억원 부과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4-12-18 15:12 KRX7
#광명시 #자동차세부과 #정기분자동차세 #위택스납부 #유연홍과장

12월 1일 기준 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125cc 초과 이륜차 소유한 자, 납부기한 12월 31일

NSP통신-광명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광명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만6077건, 76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기준 광명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를 소유한 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차량의 연세액을 연 2회로 나눠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단 연세액을 6월에 전액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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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용카드 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시민이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시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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