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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외국인 공매도 3일 연속 약 90%…공매도 거래대금 1조 1119억원
(서울=NSP통신) 김승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정의당·녹색당·노동당은 4일 오전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대통령 윤석열은 다른 피고소인들과 공모해 대통령의 신분을 망각한 채 헌법을 유린하는 중범죄인 내란죄 또는 그 미수의 죄를 범했다. 헌법 제84조에 의거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는다. 이에 국정혼란을 막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속하고 면밀한 수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소인들은 자신 및 공범에 대한 증거인멸의 위험이 상당하므로 즉시 체포 및 구속의 필요성이 다대하고 신속하게 체포 및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해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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