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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3당,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로 검찰 고소…“즉시 체포해야”

NSP통신, 김승철 기자, 2024-12-04 12:2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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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김승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정의당·녹색당·노동당은 4일 오전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대통령 윤석열은 다른 피고소인들과 공모해 대통령의 신분을 망각한 채 헌법을 유린하는 중범죄인 내란죄 또는 그 미수의 죄를 범했다. 헌법 제84조에 의거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는다. 이에 국정혼란을 막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속하고 면밀한 수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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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소인들은 자신 및 공범에 대한 증거인멸의 위험이 상당하므로 즉시 체포 및 구속의 필요성이 다대하고 신속하게 체포 및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해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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