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당초 TK신공항법 개정안이 국토위 소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고, 예상대로 이날 전격 통과했다.
법안은 앞으로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개정안이 순조롭게 국토위 교통소위를 통과하면서 연내 본회의 통과 기대감도 높여주고 있다.
법안이 발의되던 지난 6월 이후 변경된 사업 방식(특수목적법인 설립→공영개발)에 따라 불필요한 개정 사항들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특례, 조기 토지 수용에 대한 특례, 민·군공항 통합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위탁 근거, 이주민 정착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소위 심사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도 참여했다.
대구시와 정부부처가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상당 부분 조율해 꼭 필요한 내용은 남기고, 시급성과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추후 과제로 미루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구시는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추가로 발의할 계획이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