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마사회가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 심야 결제, 근무시간 중 식사 결제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철퇴를 맞았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을)은 “법인카드 관리 부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조직 전반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다”며 “지난 10년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대규모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만큼 감사를 통해 체계적인 감시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의원실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15초에서 1분 단위로 쪼개기 결제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2023년 12월 7일과 올해 5월 11일, 7월 14일 등 같은 장소에서 한 건당 15초~1분 간격으로 결제가 이루어졌다.
또 명백한 업무시간임에도 회식 및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2월 오후 4시 19분 수산 시장에서 ‘선수단 회식’을 명목으로 결제된 사례와 올해 5월 6일은 오후 3시, 올해 7월 27일 오후 2시 6분에 초밥집과 김치찌개집에서 법인카드 사용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내부 간담회 및 회식을 명목으로 심야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뒤 소명 자료에는 ‘사용시간 착오’라고 기재한 사례도 발견됐다. 심지어는 감사실에 적발된 이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부정 결제를 이어간 사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공휴일과 자체 휴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과 2024년 공휴일 및 휴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용 금액이 총 2억 원에 달했다. 일부 부서만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리의 일관성이 결여 돼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에 따르면 법정공휴일과 본회 휴무일, 심야시간대에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법인카드 사용 금액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 카드 사용자, 일시, 장소, 참석인원 외에도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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