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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안지현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287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건강보호 및 보건향상을 위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 수립 ▲생애주기별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등 추진 ▲시민의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해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안지현 의원은 “최근 마약류와 유해약물 오남용 관련 사건이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른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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