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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천장형 차음 구조’ 개발...구조 변경없이 층간소음 줄이기 가능

NSP통신, 정현우 기자, 2024-10-15 17:0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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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정현우 기자 = 현대엔지니어링(대표 홍현성)이 ‘천장형 차음 구조’를 개발했다. 이는 기존 업계에서 활용하던 바닥형 차음 구조와 다르게 층간소음 저감 구조를 천장에 시공하는 기술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제이제이엔에스가 개발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 방음소재를 건설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현장실험 및 구조개선을 진행하고 공동특허(층간 차음을 위한 차음판 시공 방법) 출원을 완료했다.

천장형 차음 구조는 위층의 바닥(슬래브) 하부와 천장 마감 사이에 방음소재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층간소음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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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형 차음 구조의 차음재로 사용되는 방음소재에는 ‘다중 반공진 모드 기술’이 적용돼 중량충격음대 주파수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선택적으로 특정 주파수에서의 공기 유효밀도를 약 3000배 상승시킴으로써 음파운동을 차단해 소음 저감효과를 높인다.

현대엔지니어링과 제이제이엔에스 양사는 현장실험을 통해 중량충격음 차단 주파수를 찾아 방음소재에 적용했다. 그 결과 기존 대비 중량충격음을 4dB(데시벨) 더 차단하는 효과를 확인했고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도 획득했다.

이는 기존 30mm 두께로 시공해야 1~2dB 정도의 중량충격음 저감효과를 얻을 수 있던 것과 비교해 2~6mm 두께의 방음소재만으로 4dB의 중량충격음 저감효과를 얻는 이점이 있다. 소재가 얇고 가벼워 시공 및 유지보수 과정이 간편하며 시공에 필요한 기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천장형 차음 구조 시공에는 약 3일의 기간이 걸린다.

또 천장형 차음 구조는 기존 건축물의 골조 변경 없이 추가 시공할 수 있어 향후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기준미달 현장 등에 우선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골조를 유지한 채 시공하는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천장형 차음 구조를 적용하면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기준 미달 현장의 보완시공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도입돼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승인 된 아파트는 완공 이후 바닥충격음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기준 미달 시에 바닥을 철거하고 재시공 해야한다. 천장형 차음 구조는 공사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천장형 차음 구조는 메타물질 방음소재를 기반으로 기존 바닥형 차음 구조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층간소음 저감 기술”이라며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등 골조 변경 없이 층간소음 저감이 필요한 현장을 시작으로 보편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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