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성, 국토교통위)이 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법(수도법)을 대표 발의했다.
10일 국회에 제출된 수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랜 세월 갈등을 거듭해 온 ‘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실마리가 마련될 전망이다.
기존에 추진해 온 입법들은 ‘안성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만 추진돼 왔다.
그러다 보니 환경부, 다른 지자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어려웠고, 설사 통과가 되더라도 통과된 대로 법이 실행되기 어려웠다.
안성시가 환경부에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평택시장이 안성시민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평택시의회가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예산을 수립해 줄 리가 난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라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
해당 입법들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불가하다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윤종군 의원은 기존에 추진된 입법들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등원 이후 4개월이 넘게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이런 노력 가운데 가장 크게 주목할 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수도법 개정을 위한 실행 가능한 입법 분석안을 의뢰한 것이다.
윤종군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도법’ 개정을 위해 입법조사처에 입법 분석을 의뢰한 것은 윤종군 의원실이 사상 처음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내 유일의 국정 전 분야 전문연구기관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자료는 국회의원의 입법 근거이자, 정부 부처 정책 결정의 바로미터로 쓰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윤종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을 국정감사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꼽고 있을 만큼 윤 의원의 노력은 인정을 받고 있다.
입법조사처 입법 분석에 의해 기존의 법 개정안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윤종군 의원은 넉 달 넘는 숙의 과정과 법제실 자문 및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에 따르면, 평택시가 ‘비상 식수원 확보’를 위해 사실상 ‘예비 취수원’으로 유천취수장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지방 상수도 개편’ ‘취·정수장 폐쇄’ ‘취수원 변경’ 등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유종군 의원이 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은 ‘안성시장’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취·정수장 폐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사유 발생 시 ‘평택시장’이 이를 환경부 장관에 보고토록 해 환경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안성시장)에게 통지하도록 해 그동안 미비했던 점들을 종합적으로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사유’에 취·정수장 폐쇄 등은 물론 피해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안성시장)의 해제 요청(개정안 제7조제3항) 등이 포함되어 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윤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랜 숙의·연구·검토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수도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윤 의원의 이런 노력을 인정해 지난 8월에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IX (과방위·환노위)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리 개선’ 파트에 윤종군 의원이 발의한 ‘수도법’ 개정안 내용을 전부 수록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수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일방적으로 희생을 감내해 온 안성시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 간 갈등 해소와 함께 안성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윤종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우영, 이재강, 서영석, 김태년, 이기헌, 이춘석, 남인순, 박홍근, 박성준, 김태선, 서미화 의원이 공동발의해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