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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임직원 횡령액 ‘46억 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10-10 10:24 KRX7
#강명구 #중소기업 #횡령 #징계부가금 #도박

“내부통제 강화,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등 횡령 비리 근절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해 국민의 신뢰 회복하기 바란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은행 임직원이 가상자산 투자, 주식 투자, 도박자금 마련 등을 위해 46억 원 이상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NSP통신- (사진 = 강명구 의원실)
(사진 = 강명구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 중소기업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18건, 피해액은 46억 400만 원에 이른다.

강 의원은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국민이 어려울 때 우산이 되어주곤 했다”며 “내부통제 강화,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등 횡령 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림]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은행의 횡령 사건 피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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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A대리는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고객 예금 24억 500만 원을 횡령하여 면직됐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 최대 금액이다. 주식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 대출금 5억 2,900만 원을 편취 한 사례도 있었다. 또 B대리는 시재금 1억 5300만 원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기업은행의 환수 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미 환수금이 15억 1200만 원이었는데 이는 전체 횡령액의 3분의 1에 달했다.

특히 징계부가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징계부가금은 횡령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최대 5배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이나 기업은행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2020년부터 국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징계부가금 규정을 마련 하도록 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은행은 4년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NSP통신- (사진 = 강명구 의원실)
(사진 = 강명구 의원실)

한편 강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은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입여부를 검토하겠다” 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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