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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윤종군 국회의원(경기안성, 국토위, 운영위)이 8월 대표발의한 한경국립대 공공의과대학 설치 특별법(한경대 의대 특별법)이 2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로써 ‘한경대 의대 특별법’은 곧바로 교육위 법안소위에 회부돼 올해 정기국회 내 본격 심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상정된 ‘한경대 의대 특별법’은 한경국립대학교에 정원 100명 이내의 공공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공의대 졸업자 지역 공공의료 10년 의무복무, 공공의대 설치·운영 관련 기금 설치, 국·공유재산 무상 양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는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지만 인구 천 명 당 활동의사 수는 전국 평균(2.2명)에 못 미치는 1.8명에 불과하고 각 지역 간 편차도 매우 크다”며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는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립대 의대 3곳만 있을 뿐 국립대 의대는 단 한 곳도 없어 감염병 대응과 양질의 응급·중증질환자 공공 의료서비스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윤종군 의원은 이례적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해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구두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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