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예산군,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제한 시행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3-10-22 16:46 KRD7
#예산군 #체납자 #보조금 #지급제한 #시행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예산군은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을 추가한 ‘예산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지난 9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법적인 근거가 없어 군민의 성실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체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일부 자치단체의 사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참고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예산군청 산하 모든 부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세정 및 징수부서에 확인해 체납여부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지불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이 중단된다.

G03-8236672469

아울러 회계부서 지출과 체납담당부서의 전산시스템이 연결돼 체납자가 자동으로 추출되며 각종지출이 발생할 경우 압류를 통해 징수함으로써 체납자는 보조금 뿐만 아니라 전 회계부서의 각종 지출도 지급 제한을 받게 되어 시스템에 의한 징수로 징수효율의 극대화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군 박시영 재무과장은 “납기 내에 납부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예산사랑 상품권을 추첨해 지급하고, 성실납부마을 보조금 지급, 모범납세자를 선정 표창 등 다양한 우대정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체납자에 대하여는 다양하고 시스템화 된 새로운 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원 확충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상렬 NSP통신 기자, smartr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