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방심위의 위법 통신 심의와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관련 회의 수당 및 비용에 대한 변상을 의결했다.
또한 방통위의 2인 의결로 발생한 소송비용 및 자문비용에 대한 시정요구, 방심위원장의 셀프 연봉 인상 관련 삭감의견, 모 방송사의 이승만 미화 관련 다큐 재발 방지 의견이 있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우선 법적 근거가 없는 신문사 유튜브 및 인터넷 언론 등 인터넷 보도심의를 자행한 방심위는 해당 위법 통신 심의와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관련 회의 수당과 비용 등을 일괄 변상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및 법정직무 수행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신속심의센터 출범 이후 사용된 예산은 390만원이다.
방송통신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신문사, 유튜브, 인터넷 언론 등 인터넷 보도심의와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관련 회의 수당과 비용을 변상책임자에게 변상하도록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 월 2인 의결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세부정보 제출을 법적 근거 없이 거부했다.
법률검토는 국민의 세금으로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바 2 인 의결과 관련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정당한 법률적 행위이며 방통위가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
또 방통위는 불법적 2인 의결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소송 2건과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 취소소송 1건 등 총 3건의 소송에서 피소된 바 있다.
이동관-이상인 2인 위원만 참석한 불법적 2인 의결로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를 해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예산을 지출하면서 고의로 로펌명, 변호사명 등의 자료제출을 거부했으므로 해당 자문 비용에 대해 변상책임자에게 변상하게 하고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특히 5인 체제가 성원되지 않았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이 결여된 의결을 강행해 3건의 소송에 대해 총 4290만원의 소송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했다.
이러한 소송비용에 대한 변상 논의가 소위원회에서 있었으나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 및 자구조정 끝에 ‘시정’ 의견으로 의결됐다.
방발기금의 지원을 받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간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총리급 급여를 받으며 셀프 연봉 인상을 추진하는 과도한 연봉을 받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개선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원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개선하도록 했다.
모 방송사가 이승만 대통령 특별방송을 편성해 미화한 것은 부적절하고 역사왜곡 프로그램이 편성됐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정권에 유리하게 보도 및 편성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결산에서 시정요구는 다섯 가지는 변상, 징계, 시정, 경고, 주의 등의 단계이다. 국민께서 피와 땀으로 낸 세금을 허투루 쓴다면 입법자이자 세금의 감시자인 의회에서 변상 의결 및 징계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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