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 이하 소공연)가 소상공인 사업장의 육아 지원제도 활용 제고를 위해 적극 나선다.
이유는 정부의 육아 지원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과 업무 과중을 덜 수 있는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협력키로 했기 때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전체 사용자의 17.8%에 불과했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인건비 추가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사업장의 이러한 부담 경감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 종사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종사자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동료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는 월 20만 원씩을 지원한다.
한편 소공연은 육아 지원 제도를 잘 모르거나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홍보자료 배포 ▲소상공인대회 홍보부스 운영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해 육아 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활용을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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