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봉화군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과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5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지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와 유실·유기방지를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2개월령 이상인 개 중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과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나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등을 통해 온라인이나 동물병원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변경하면 된다.
군에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하는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도 함께 시행하고 있어 반려인들은 마리당 4만 원을 지원받아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동록하지 않은 군민들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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