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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배 광양시의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조례안 ‘통과’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4-07-26 09:58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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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와 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NSP통신-서영배 의원 (사진 = 광양시의회)
서영배 의원 (사진 = 광양시의회)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의회 서영배(중동) 의원이 지난 25일 발의한 ‘광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조례안’이 광양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경계선지능인(IQ 71~84 사이의 사람)의 사회 참여와 성장을 돕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경계선지능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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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시했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현재 우리나라에 경계선지능인의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다양한 연구 보고서에서 지적장애인의 6배, 인구의 13.6%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광양시의 경우 인구수 및 지적장애인 현황을 바탕으로 경계선지능인의 수는 최소 4590명에서 최대 2만 830명으로 추정된다.

서영배(중동) 의원은"이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공적 서비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교육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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