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익산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NSP통신, 서희경 기자, 2024-06-25 17:28 KRX7
#익산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지방세

체납자 454명에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예고서' 발송
오는 30일까지 미납 시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등 요구

NSP통신-익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익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서희경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 454명(4600건, 11억 8000만원)에 대해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예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관허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및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한 대상 업종은 전문건설업, 식품접객업, 옥외광고업, 통신판매업 등이다.

익산시는 오는 30일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G03-8236672469

체납한 지방세는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하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속행하겠다"며"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부 납부 후 매월 분납 이행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