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윤혜선 경기 성남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전통무예 보존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며, 성남시 내 전통무예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해당 조례안은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및 지원 ▲전통무예 홍보·교육 및 전통무예지도자 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 활동 및 대회 개최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등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혜선 의원은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인 전통무예는 단순한 신체 단련을 넘어 정신적 수양과 인격 형성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문화유산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라며 전통무예 보존 및 계승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 “정부나 지자체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부족해 전통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있는 많은 전통무예 종목을 보존하고 진흥하고자 이번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 통과로 인해 어렵게 명맥을 이어 나가고 있는 전통무예가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 많은 시민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통무예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 우리 고유 문화유산인 전통무예의 가치가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