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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제2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4-04-24 14:10 KRX7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사·산정 19만 5000여 필지 및 의견제출지가 등 심의

NSP통신-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사진 = 광양시청)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지난 22일 제2회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개별공시지가 및 의견제출지가 등의 적정성에 관한 안건심의를 의결했다.

올해 산정대상은 총 19만 5691필지(사유지 14만 125필지, 국·공유지 5만 5566필지)이다.

시는 그동안 공적장부 점검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지가산정,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인접 시군과의 지가 균형성 유지를 위한 협의를 마쳤으며, 3월 19일~4월 8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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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과도한 보유세 부담, 집값 하락 등의 여건을 고려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 따라 전년대비 0.51% 소폭 상승했으며, 최고상승지역은 광양읍으로 1.21%, 최고하락지역은 성황동으로 -1.66%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0일 결정·공시되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다”며 “시기를 놓쳐 이의제기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이의신청 기간 내에 공시가격이 적정한 지 여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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