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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투자자문, 현 대표 불법행위 관련없어…“금융위 상대 행정소송 진행할 것”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9-13 16: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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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스틸투자자문(대표 권용일)은 1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3개월간 신규 계좌 유치에 대한 영업정지를 받은 데 대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행정소송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틸투자자문은 일부 언론의 기사는 스틸투자자문과 현 경영진에 대해 오해가 발생 할 여지가 있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용일 대표는 “금융감독원의 부문검사 문제기간은 스틸투자자문이 인포트투자자문을 인수하기 2년 전에 진행된 사안이다”며 “해당 사건은 스틸투자자문이 인수한 인포트투자자문의 전 회사인 밸류투자자문의 대표이사가 저지른 불법행위로 스틸투자자문은 이러한 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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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 권 대표는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참고해서 보아도 이 건은 스틸투자자문과 현 경영진과는 경영진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다”고 피력했다.

권 대표는 “더 나아가 이러한 불법의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진행했던 인포트투자자문의 김관일 대표 및 밸류투자자문의 임성훈 대표에 대해 계약위반, 영업손해, 신인도 문제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 대표는 “불법적 행위를 통해 투자자금이 운용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현 경영진과 전혀 무관한 전전임자에 의해 자행되고, 이것이 지금 스틸투자자문이란 이름으로 잘못 언론에 언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저희 고객들에게 죄송한 일이다”며 “금융업은 신뢰의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여전히 신뢰를 보내는 고객들을 위해서라도 관련 건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꼭 수익으로 고객에게 신뢰를 보답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틸투자자문은 금융감독원의 3개월 영업정지는 신규 계좌 유치에만 해당되며, 기존 고객 대상 투자일임업무 및 투자자문업무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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