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단장증후군 치료신약 ‘소네페글루타이드’ 국제일반명 등재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확대해 시행한다.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해 거주자에게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 성능을 확보한 주택이다.
현행 건설기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및 생활제품 사용 등 6개 항목을 의무 기준으로 삼고 있고 흡방습·흡착 건축자재 비율 10% 이상, 실내 항곰팡이·항균 건축자재 비율 5% 이상을 권장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시는 권장 기준을 확대해 흡방습·흡착 건축자재 비율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실내 항곰팡이·항균 건축자재를 5% 이상에서 30% 이상까지 확대하고 적용 대상 또한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강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 건축위원회 심의 시, 사업계획승인 권고사항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의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은 물론, 아토피나 새집증후군 등의 문제를 개선해 입주민들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