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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참여기업 추가모집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4-03-11 11:17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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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부터 4월 1일까지 접수... 1기업당 최대 2인까지 지원 규모 확대

NSP통신-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임차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지역소재 아파트, 빌라, 원룸 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제공 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마무리된 1차 모집에서는 22개 기업 22명이 접수됐으며, 이달 중 심의위원회를 거쳐 임차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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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모집 신청은 1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대상업체는 군산 1․2 국가산단, 일반산단, 새만금산단,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 제조업체이다. 지원 규모는 30개 기업(기업당 1~2인) 약 60여 명 정도이다.

특히 이번 추가 모집에는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해 지원 대상 근로자를 기업당 1인에서 2인으로 늘렸고, 지원을 받는 기숙사 이용자 기준 또한 입사 3년 미만에서 5년 미만 근무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금은 이전과 동일하게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월 20만원 한도) 이내로, 기숙사 이용자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등은 제외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 ·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군산시청 산업혁신과 기업지원계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근로자의 장기근속 가능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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