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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조속한 개정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8-27 11:00 KRD7
#대한상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국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7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촉구 정책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증손회사를 두려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 100%를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로 인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외자유치, 벤처투자 활성화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등에 필수적인 다양한 형태의 제휴나 지분투자, 합작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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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동안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외국인 합작투자의 경우에는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을 50%만 가져도 증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재까지 논란이 지속되면서 아직까지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투자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투자는 시기가 중요하며, 지금 규제에 묶여있는 합작투자는 석유화학 관련 설비투자로서 생산품의 아시아 지역 수요가 급증해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다”며 “적기의 투자시기를 놓치면 중국 등에 사업기회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현재 합작투자를 통한 공장증설을 추진 중인 석유화학물질 ‘파라자일렌(PX)’은 섬유제품의 중간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아시아 섬유산업 발전에 힘입어 수요가 급증하여 앞으로 공급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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