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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24 강원행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12-06 16:33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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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양양군청 전경. (사진 = 양양군)
양양군청 전경. (사진 = 양양군)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김진하)이 12일까지 ‘2024년도 상반기 강원행복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군민 17명을 모집한다.

강원행복일자리사업은 실직 상태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지역 취업취약계층에게 임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취업능력을 향상시켜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상‧하반기 17명씩 총 34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상반기 참여자는 2024년 1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하반기 참여자는 7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 5개월간 군청과 읍·면사무소의 행정업무 보조 등 공공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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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군민(1958. 12. 4.(공고일) ~ 2006. 1. 22.(사업개시일) 출생자 까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다.

다만 사업개시일 현재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체 참여한 사람, 1세대 2인 참여자(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 가능), 사업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아간대학(원) 재학생 제외)등은 제외된다.

근무조건은 1일 8시간(주 40시간) 원칙으로 하여 보수는 1일 7만8880원(간식비 및 주휴·월차수당 별도 지급)이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된다.

신청자는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한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12일까지 주민등록지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결혼이민자·여성가장·취업보호지원대상자·노숙인 등은 선발 시 가점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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