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라남도경찰청(청장 박정보),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만형)에서는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다음달 1일~2024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남 음주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간(1월 1일~11월30일) 대비 465건 발생(-19.4%), 8명 사망(+14.3%), 692명 부상(-21.9%)이다.
최근 5년간 음주 교통사망사고를 분석하여 보면 시간대별로는 18시~02시 사이 68.1%, 08시~18시 26.1%, 02시~08시 18.2% 순으로 발생하였고 또한 요일별로는 월요일 22.7%, 토요일 18.2%, 금요일 15.9% 순으로 발생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됐고, 사회적 관심도 커졌지만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1일 16:40경 화물차가 혈중알콜농도 0.083% 상태로 편도 1차로를 진행 중, 우측 갓길을 진행하던 자전거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30일 00:08경 화물차가 혈중알콜농도 0.128% 상태로 편도 1차로 우커브길을 진행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전신주를 충격한 단독사고가 발생했다.
꾸준히 발생하는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주·야불문 주3회 이상(경찰청 주관 1회, 전남청 주관 2회) 기동대, 교통외근, 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을 최대 투입하고, 경찰서별 치안파트너(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와 협업을 통한 합동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숙취운전 역시 매우 위험하므로 출근길에도 불시에 숙취운전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중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술 한잔이라도 마신 후에는 스스로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식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며"연말연시 술을 마시는 모임이 있는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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