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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조성’ MOU

NSP통신, 정희순 기자, 2023-08-30 15:52 KRX7
#안양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업무협약

아동친화도시 조성 위한 10대 원칙 실천에 상호 협력

NSP통신-안양시청 전경. (사진 = 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사진 = 안양시)

(경기=NSP통신) 정희순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30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세계 33개국의 유니세프 국가위원회 중 하나로 1950년 3월 25일에 설립됐다.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 및 사업을 이행하고 그 일환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양시는 위원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대 원칙을 실천하고 유니세프가 지정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2024년 12월 목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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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대 원칙은 ▲아동의 참여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 전략 수립 ▲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영향 평가 ▲아동 관련 예산 확보 ▲아동 실태 보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안전 조치 등이다.

위원회도 안양시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기술적 자문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필요 시 홍보도 지원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아동은 곧 우리의 미래이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하며 “아동친화도시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아동권리 보호 및 침해 아동의 구제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대변인인 아동권리옹호관 3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아동권리 정책을 제안하거나 개선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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