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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실시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3-08-03 13:35 KRX7
#광양시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조사

10월 말까지 707개소 조사 예정, 7월 말 현재 조사율 44.1%(312개소)

NSP통신-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실시 (사진 = 광양시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실시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6월~10월 말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건축물 707개소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현황조사는 중마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 직무교육을 마친 조사원 4명의 현장방문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7월 31일 기준 조사율 44.1%(312개소)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편의시설 현황조사는 1998년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지자체와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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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법 시행일(1998년 4월 11일) 이전에 건축된 국가·지자체 청사 등 공공건물과 이후에 건축(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포함)된 일정 면적 이상의 공원 및 공중이용시설이다.

특히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확대 개정일(2022년 5월 1일) 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포함)된 시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슈퍼마켓·소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300㎡→50㎡, 이·미용원 500㎡→ 50㎡, 목욕장 500㎡→300㎡,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 500㎡→100㎡ 이상 등이다.

조사내용은 ▲매개 시설(주 출입구 접근로, 높이 차이 등) ▲내부시설(계단 또는 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등) ▲안내시설(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 ▲기타시설(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등)이 관련 법령 기준에 맞게 설치돼 있는지를 확인한다.

NSP통신-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실시 (사진 = 광양시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실시 (사진 = 광양시청)

하태우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이동권과 편의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조사이다”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편의시설 미설치 및 미흡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해 편의시설 설치율을 제고하고, 조사 결과는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5-2029)‘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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