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단장증후군 치료신약 ‘소네페글루타이드’ 국제일반명 등재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이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 달 11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건축물에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절차는 ▲지원사업 신청 ▲현장 방문 및 슬레이트 면적조사 ▲최종 대상자로 선정 ▲슬레이트 철거 순으로 진행된다.
주택 철거비는 최대 700만원이고 우선지원대상은 자부담 없이 진행되며, 비주택은 200㎡이하 범위에서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사업 우선 지원대상은 1000만원, 일반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금이 발생하며,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다음 달 11일까지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태영균 환경위생과장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원하는 대상자 분들은 꼭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