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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주차위반때 과태료 면제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7-11-15 10:24 KRD1
#고충위 #주차위반 #과태료

(DIP통신)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긴급 헌혈 요청 때문에 불법주차를 했다가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 지체장애인(4급)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강원도 춘천시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9월 운전중이던 민원인은 강원도 혈액원으로부터 RH A(+)형과 RH O(+)형 혈액이 부족하다는 긴급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주차금지구역인 도로에 주차후 헌혈을 했다가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민원인은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원도 춘천시장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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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는 민원인이 응급환자의 치료를 위한 긴급 헌혈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왼쪽 무릎 이하가 없어 보행에 장애가 있는데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선행의 결과라는 것을 참작해 주차위반 과태료를 면제해주도록 하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