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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무담보 개인신용연체채권 매입대금 ‘가격 후려치기’…“사실과 달라”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5-03 14:43 KR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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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사진 = 캠코)
(사진 = 캠코)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3일자 이데일리의 ‘부실채권 매입 독점권 준 정부, 가격 반값 이하로 책정한 캠코’의 기사에 대해 “일방적인 ‘가격 후려치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데일리의 해당 기사에서 “캠코가 대출 연체기간 1개월밖에 안 된 채권가격을 ‘원가의 3분의 1’로 책정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캠코가 ‘가격 후려치기’를 하고 있다는 업계 불만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캠코는 현재 1등급 차주가 4개월 미만 연체한 채권(이하 확정가 방식 기준)을 원가의 42.06%에 책정하고 있다”며 “1등급 차주가 1000만원을 빌려 한달만 연체해도 캠코가 420만6000원에 사들인다는 의미로 그 차액은 고스란히 금융사 손실이 되는 셈”이라며 “신용등급 1등급 차주가 한 달 연체한 채권에 조차 원가의 36.43%로 책정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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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캠코는 “캠코가 매입하는 무담보 개인신용연체채권의 매입대금은 부실이 된 채권의 ‘원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연체기간은 3개월 이상인 채권이 매입 대상이 된다”며 “ 캠코는 무담보 개인신용연체채권 매입시 채권원금, 연체기간, 채무자 나이를 기준으로 모두 9등급으로 부실채권 등급을 나눠 매입대금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캠코는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연체채무자에 대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연체채권의 반복적 매각과 과잉추심 방지를 위해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를 운영 중”이라며 “채권 인수를 위한 매입대금 산정 역시 금융회사, 외부 평가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설명회 등을 통해 연체채권의 연체기간, 채권금액, 유사채권 경험 회수율 등 연체채권 매입대금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캠코는 “연체채권 매각에 따른 금융회사 손실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확정가 매각 외에 매입대금을 초과하는 회수금을 추가로 배분하는 잔여이익 배분방식도 금융회사 요청시 시행하고 있어 일방적 ‘가격 후려치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캠코는 “코로나19 피해 연체채무자의 정상화 지원과 금융회사의 재정 건전성 회복이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업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개인연체채권매입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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