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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산사고 CEO도 중징계 관련법 오는 11월 시행…북한 해킹 미확인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3-06-27 10:36 KRD7
#금융위원회 #전산사고CEO중징계 #북한해킹 #저축은행해킹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금융위원회는 27일자 언론사 보도 ‘해킹 비상……전산사고때 최고경영자 중징계한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전산 사고는 실무자만 책임을 지는 관행을 없애고 최고경영자도 중징계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북한이 일부 저축은행을 해킹했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점검한 결과 별다른 사안을 발견하지 못했다” 등에 대해 해명했다.

금융위는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북한의 저축은행 해킹’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와 관련해서는 ‘CEO가 정보기술부문 계획을 확인하고 서명’토록 함으로써 책임을 지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13.5.22)하였고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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