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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3-03-15 16:14 KRD7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잡아바 #경기지역화폐 #청년복지정책

이달 31일까지…분기별 25만원, 최대 100만원 지급

NSP통신-청년기본소득 안내 이미지.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안내 이미지. (광명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씩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복지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생으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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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에 가능하며 기존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자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해 4월 20일부터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사이트 또는 광명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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