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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경기도의원, 교섭단체 대표의원 규정 법제화 촉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12-16 16:4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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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국민의힘 정상추진단 총회 후 입장 밝혀

NSP통신-양우식 경기도의원. (의원실)
양우식 경기도의원.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양우식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외 37인은 16일 열린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추진단 총회 후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관련 규정 법제화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추진단은 경기도의회 의장은 조례 등 의회 운영 관련 규정에 기반해 협치 의정에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더불어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 및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즉각 개정을 도의회 의장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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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추진단은 “도의회는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지만, 의회 운영의 기본규정인 도의회 회의규칙 및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등록 및 대표의원 사고, 궐위 시 대행자에 관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각종 회의 진행 등 의회 운영에 논란이 돼 보다 명확하게 규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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