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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정무위 통과 법률들 6월 우선처리 등 합의외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3-05-07 18:29 KRD7
#여야원내대표 #추가경정예산안 #정무위통과법률 #헌법개정연구회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여·야원내대표는 7일 제 315회 국회(임시회)와 관련해 합의했다.

주요 합의 사항은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국회접 제 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의 시행일을 현행보다 1년 유예하는 내용의 부칙 개정안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국회에서의 연구논의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헌법개정연구회를 오는 15일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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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연구회는 여야 동수의 국회의원 20인과 민간전문가 10인 등 30인으로 구성하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협의해 추천하도록 했다.

또, 헌법개정연구회의 회장은 양 교섭단체가 공동으로 맡되, 대외적으로 연구회를 대표하는 제 1회장은 다수장이 맡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 위원 추천은 오는 15일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은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합의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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