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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내년 2월부터 택시 기본요금 인상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2-11-17 12:54 KRD7
#광명시 #택시기본요금 #택시요금인상 #심야탄력요금제 #심야할증

12월부터는 심야탄력요금제도 확대 적용

NSP통신-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내년 2월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올 12월부터는 심야탄력요금제를 확대해 적용한다.

중형택시는 내년 2월부터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기본거리는 현행 2km에서 1.6km로 줄어든다.

자정부터 적용되던 기존 심야할증 시간은 2시간 확대돼 오후 10시부터 시작되고 심야 할증률도 기존 20%에서 택시를 찾는 사람이 많은 시간대인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40%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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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대형(승용) 택시도 내년 2월부터 기본요금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인상될 예정이며 올 12월부터는 심야할증 20%와 시계 외 할증 20%가 신규 도입된다.

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2월 이후 4년여 만에 조정되는 것”이라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택시 기사 부족 심화, LPG 가격 인상, 운송원가 상승 등 택시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고 서울시가 2022년 12월 심야탄력요금제, 2023년 2월 기본요금을 인상함에 따라 서울시(구로·금천구)와 택시사업구역 통합운영에 따른 동일요금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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