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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정 상거래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10-14 15: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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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의 정밀도와 정확도 유지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오색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등을 순회하며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시행하는 법정 검사다. 2020년 정기 검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면제된 바 있다.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이며 법정계량기 사용 여부, 사용 오차 초과 여부, 변조 여부 등을 중점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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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021년 또는 2022년에 구입한 계량기나 KOLAS 공인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고 그 결과가 사용 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는 정기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경우에는 파기 또는 수리 후 재검정을 안내한다.

검사 일정 및 장소는 17일 신장동 및 세마동(꿈두레도서관 앞), 18일 대원동(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앞), 19일 중앙동(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광장), 20일 남촌동 및 초평동(초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검사 대상 저울 사용자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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