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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폐회...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취소 결정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2-09-20 16: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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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안건 처리...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산업 정상화를 위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

NSP통신-포항시의회는 20일 제29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포항시의회)
포항시의회는 20일 제29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포항시의회)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는 20일 오전 제2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태풍피해 지원을 위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태풍피해의 항구적 복구와 시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오는 10월 제299회 제1차 정례회에 예정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본회의도 시의원과 관계부서장만 참석한 가운데 신속하게 폐회했다.

포항시의회는 이날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에 이어 포항야구장 주차장 내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동의안,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다목적 재난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원안가결하는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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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의회는 이번 태풍으로 철강산업을 비롯한 지역 산업 전반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자발적 복구와 회생이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산업 정상화를 위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결의안을 시의원 전체 이름으로 채택해 지역산업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 지원과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태풍피해 지원을 위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복구와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조례안에는 포항시가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공동주택 변전실 또는 기관실이 침수되어 입주민이 단전·단수의 피해를 입은 경우 침수된 변전실 및 기관실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의무관리 공동주택 5억원 이하, 그 외의 공동주택 3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백인규 의장은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개정,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결의안 채택 등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태풍피해 복구과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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