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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득세 면제 법안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9-07 23: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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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승재 의원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영업 제한 등 방역 조치에 따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손실보상금의 소득세 면제가 법령에 명시될 전망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매출 감소를 감내해왔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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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손실보상금이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즉 손실보상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조세체계는 국가로 하여금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법률에 근거해 세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어 소득세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최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토록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최승재 의원은 “세금의 부과는 어디까지나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 만큼, 법령상 미비하거나 모호한 내용은 빠르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손실보상이 온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이인선·권명호·안철수·전주혜·이명수·정우택·김예지·서병수·노용호·최형두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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