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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과 지난 26일 협력재단 대회의실에서 ‘기업의 기술분쟁 조정·중재 해결 지원과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보는 기술분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분쟁대상 기술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제공하고 협력재단이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은 기술분쟁 해결에 도움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이번 협약은 ▲기술평가 업무협력 및 관련 정보 교류 ▲기술 평가를 통한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의 연결 ▲기술평가와 기술거래의 연계지원 ▲기타 정보교류 및 각 기관 사업에 대한 상호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상생협력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양 기관이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분쟁 해결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기보는 이번 협약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해결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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