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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주택·농경지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2-08-25 12: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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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확인 700여 세대 200만원 우선 지급

NSP통신-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주택침수를 비롯해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 등 현재까지 접수돼 조사를 마친 700여 세대의 피해에 예비비 14억여 원을 투입해 세대당 200만원을 26일에 지급한다.

또한 침수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상가 등 소상공인에게는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신청해 재난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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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지원금이 피해 복구와 생활안정에 요긴하게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침수주택 세입자의 경우 수리를 목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집수리를 위해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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