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와 서초구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롯데건설과 함께 넘겨진 롯데건설 직원들과 조합원들은 각각 벌금 500만원에서 700만원이 선고됐으며 현장책임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홍보용역 책임자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2017년 서울 송파구 일대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조합원들에게 총 225회에 걸친 총 5100만원 상당을 금픔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 서초구 일대 재건축 사업에서도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총 354회에 걸친 총 1억3000억원 상당의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 혐의도 받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 경쟁 건설사들에게 입찰행위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롯데건설은 송파구 재건축 사업에서는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서초구 재건축 사업은 수주하지 못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향후 항소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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