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한국토지신탁이 사업대행을 맡은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흑석11구역 재개발)이 지난 16일 동작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획득하며 사업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개발사업 행정 절차의 마지막 관문으로 분양과 이주‧철거 등을 앞두고 조합원 분담금 및 구체적인 철거‧건설‧분양계획 등을 최종 수립하는 단계다.
흑석11구역은 지난 201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후 2017년 10월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지정했다.
당시 서울시 재개발 사업장 최초로 신탁방식을 도입해 이후 해당 사업장은 만 5년이 지나지 않아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하며 서울시내 신탁방식을 적용한 재개발정비사업의 첫 성공사례로 꼽히게 됐다.
특히 흑석11구역은 지난 201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2015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시작했다.
다만 구역 한가운데 위치한 종교시설과의 이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또 사업지연에 따른 자금조달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한국토지신탁은 해당 구역 내 종교시설과의 이전 협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냈다.
이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통해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은 흑석동 일대 구역 면적 8만9317㎡를 대상으로 지하5층~지상16층에 아파트 15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세워질 예정이다.
조합은 이르면 오는 10월 이주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 철거에 돌입할 계획이다.
흑석11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한국토지신탁의 전문성과 투명성, 사업 추진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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