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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순창쌈장 미국(FDA)서 리콜…알러지 성분 미표기 “심할 경우 생명 위험” 경고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3-03-27 19: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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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대상(001680)이 생산한 순창 쌈장인 ‘참깨 마늘 양념 쌈장’에 들어간 내용물중 하나를 제품 표지에 성분 표기를 하지 않아, 미국에서 리콜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대상 순창 쌈장은 신고 되지 않은 땅콩이 포함돼 있다. 대상이 이 물질에 대해 포장에 표기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 FDA는 현재까지 순창쌈장에 대해 큰 피해사례는 없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알러지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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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상 홍보팀 관계자는 “이번 제품은 리뉴얼하는 과정에서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 땅콩을 첨가했지만 제품내 재료 표기시 해당 성분을 표기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며 “미 FDA조치에 따라 현재 리콜중이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섭취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 소비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단순히 표기 문제이지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 FDA에서는 해당 성분에 대해 표기 문제뿐만 아니라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단순히 “재료 성분을 표기해 재포장해 판매하면 된다”는 대상 관계자의 말과는 대치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대상 홍보팀 관계자는 “소비자 기호에 따라 선택해 먹으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상은 참깨 마늘 양념 쌈장은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FDA는 만약 땅콩 알러지가 있는 소비자가 땅콩 성분이 있는지 모르고 섭취할 경우,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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