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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올해 상반기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공매도 규제 위반 등 불공정거래 사건에 연루된 개인 57명, 법인 51개사에 검찰 고발 등 조치했다.
1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 상반기 중 증선위는 총 36건(증선위 의결안건 기준)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57명, 법인 51개사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이 6건, 부정거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시의무 위반 15건, 공매도규제 위반이 5건이며 이에 대해 검찰고발‧통보(55명, 11개사), 과징금(1명, 29개사), 과태료(11개사), 경고(1명) 등 조치했다.
특히 지난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이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회사는 임‧직원, 주요주주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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