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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7-25 16:08 KRD7
#이종배 #형법 #범죄수익 #몰수

범인이 사망하거나 도주해도 범죄수익 몰수 가능

NSP통신-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북 충주) (이종배 의원실)
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북 충주) (이종배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북 충주)은 25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형(刑)의 종류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를 정하고 있고 이 중에서 몰수는 타형에 부가해 과해지는 부가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현행 몰수제도는 유죄선고를 전제로 하고 있어 범인이 사망하거나 도주해 형사절차상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 범죄로 벌어들인 재산 등을 환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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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러한 몰수의 부가성으로 인해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못해 피해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이가 적지 않다.

2008년 다단계 사기로 7만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5조여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챈 피의자 조 모씨는 수배 직후 중국으로 밀항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사건 피의자의 사망으로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어 수 조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몰수하지 못한 채 유족 등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판결에 앞서 범죄수익을 신속히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부가형의 성격을 갖는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해 형벌과 분리시키고 행위자의 사망, 소재불명, 공소시효의 완성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한편 이 의원은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성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형사절차상 공소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법 수익금을 환수하지 못한다면 범죄자의 해외도주는 계속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요원할 것이다”며 “공소제기와 관계없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수익의 박탈과 재범방지라는 몰수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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