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대우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급 지금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시스템적 문제였다”며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3건의 하자보수 공사등을 건설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수급 사업자에게 해당금액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해야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대우건설은 “위반 건은 모두 하자보수 관련으로 자신이 발주한 것으로 행위당시에는 이들 계약이 하도급이 아닌 도급 계약으로 인삭해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자체 발주공사의 경우도 하도급법이 적용됨에 따라 당연히 하도급법상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의무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관계자는 “‘2021년 선설업 직권조사’에 따른 것으로 건설업자가 발주하는 자체발주 공사에서도 하도급법이 적용됨을 다시한번 확인시킨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이를 분석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금액자체가 다소 소액이거나 짧은 기간 내 진행을 해야하는 작업들이었다”며 “기존 시스템에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협력사는 없다”며 “일부 현장에서 놓치고 있던 부분을 개선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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