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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기간’ 운영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07-18 14: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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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캠코)
(캠코)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 이하 캠코)는 9월 17일까지 2개월간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기간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국유재산 불법사용을 근절하고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불법사용 중인 국유재산 전체다.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사용 ▲재임대(전대) ▲대부계약 목적‧용도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폐기물 투기‧매립 등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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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는 신고 접수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고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사 결과 불법사용이 확인되면 우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자진명도를 안내하는 등 불법사용을 해소하게 된다. 이후 대부계약 체결을 통해 국유재산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고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일반재산은 캠코 홈페이지 또는 국유일반재산 온라인서비스, 이외 국유행정재산은 e-나라재산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이와 함께 캠코는 참여자 전원에게 음료교환권을 제공할 예정이며 국유일반재산 불법사용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재무적 효과 등을 심사한 후 연말에 별도 시상할 계획이다.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국민이 주인인 국유재산을 올바로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재산의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며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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