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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기로 했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억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임원 주의적경고 등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향후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은행 CEO(최고경영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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