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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커피제품도 원산지표시 의무화…음식점 포함 대상품목 확대

NSP통신, 황기대 기자, 2013-03-12 14:46 KRD7
#농림수산식품부 #원산지표시의무화

[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확대(음식점 등 포함)하고, 지도·단속 및 자율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캔커피, 커피믹스 등 커피 제품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콩(두부류), 오징어, 조기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원산지표시제는 1993년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그 제도를 도입·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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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수산물과 가공품 등 868개 품목(음식점 16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해 제도 이행률이 96.1%에 달하는 등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는 물론 유통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국내 생산은 없지만 최근 품질과 기호를 선호하는 소비자 트렌드(Trend)에 발맞춰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등 커피(4종)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기능성 양잠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오디·뽕잎·누에고치 등 양잠산물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다.

콩, 오징어, 조기 등 자급률이 낮은 품목, 수입량과 식품소비량 증가 품목에 대해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 품목에서 오는 6월 28일 이후에는 양고기(염소 등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를 추가한 16개 품목에 향후 콩, 오징어, 조기 등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음식점 원산지 관련 연구보고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 등) 건의 및 소비자 여론조사 결과, 음식점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중장기적 확대 방안으로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황기대 NSP통신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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